노원구, 1인 자영업자·1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료 지원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4-06 13: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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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1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노원구민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1분기 접수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2021년 10월 말 기준 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5만9586명으로 고용보험가입률은 51.1% 수준이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체 수는 전체 사업체의 93.7%를 차지하고 있지만, 고용보험률은 36.5%에 그쳤다.

이에 따라 올해 첫 시행하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불안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구 거주자로 2022년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두리누리 지원사업) 신규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 완료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 ▲노원구 소재 1인 자영업자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분을 제외한 근로자 부담분 전액을, 1인 소상공인은 기준보수 등급 납부 보험료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2022년 1~11월 분기별로 지원한다.

1분기 접수는 오는 15일까지며, 지원 희망자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제출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코로나19 등 재난과 위기가 닥쳤을 때, 고용보험은 영세업체 저임금 노동자 및 1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다"면서 "다양한 제도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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