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 및 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조세,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 수요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의신청은 ▲구청 홈페이지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구청 부동산정보과 등에서 할 수 있다.
오는 30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을 대상으로 재조자 및 감정평가사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24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구는 이의신청 기간 중 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에 감정평가사들로 구성된 개별공시지가 상담실을 운영하며,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사전 예약접수를 거쳐 유선 및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감정평가 저문가와 결정 및 공시된 가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게 구의 설명이다.
한편 2022년 구의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9.01%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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