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최성일 기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4개월가량 4억원 이상의 도박을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장인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2020년 11월부터부터 2021년 3월까지 465회에 걸쳐 총 4억75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또는 특정 점수를 예상해 돈을 걸었고, 그 결과 맞히면 배당을 받는식으로 도박을 했다.
재판부는 "도박 규모와 횟수를 볼 때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청년 창업 지원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9/p1160278421165866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정책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8/p1160278336801953_757_h2.jpg)
![[로컬거버넌스]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 지방선거 당선 후 시정 복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7/p1160283215995770_391_h2.jpg)
![[로컬거버넌스] 구로구, 주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4/p1160277990823069_49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