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정부가 제공하는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 및 영세 기업체 등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내 50인 미만 기업체이면서 2021년 4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 중 오는 7월31일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된 근로자다.
최대 150만원(1인당 50만원, 최대 3개월)의 지원금이 소상공인, 여행업, 관광숙박업, 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고용장려금의 대상은 코로나19 폐업 후 재창업 한 소상공인들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이후 신청일 이전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기업체이며, 2022년 신규채용 인력 1명당 150만원의 고용장려금이 지원된다.
장려금의 경우 신규 채용 3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고용보험이 3개월간 유지됐는지 확인을 한 뒤 지급된다.
무급 휴직 근로자 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로 방문하거나 구 일자리 경제과로 등기우편이나 팩스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구비서류는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겸수 구청장은 “정부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장려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사업이 진행된다”며 “거리두기 해제 이후 고용 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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