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산후풍(産後風)을 진단받은 산모에 한정해 의료비를 지원해 왔으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둘째 아이 이상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 발생한 모든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지원 및 신청 기간 또한 산후 6개월에서 1년으로 대폭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충남도에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 출산(유산ㆍ사산 포함)한 산모로 국민행복카드 임신ㆍ출산 진료비 바우처 포인트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 지원한다.
지원액은 1인 연 1회, 20만원 한도 내이며 산후조리원비와 미용 목적 등 산후 회복과 관련 없는 의료비는 지원 제외된다.
출산 후 1년 이내 발생한 모든 의료비(약제비 포함)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청구 신청 가능하고, 신분증 및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홍성군보건소 임산부 상담실을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임신ㆍ출산 진료비 바우처 소진 확인서, 산모 명의 통장 사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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