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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접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 광고를 비롯해 산불예방 다짐 캠페인 등 여러 방식의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강화된 산불 관련 벌칙사항을 적극 알리며 주민 경각심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주요 홍보 내용은 산림인접지 불법소각행위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불을 실수로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산불 예방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장재혁 합천부군수는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라며 “산불예방 다짐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산불 예방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께서도 불법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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