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신청 과정에서 교직원들의 서명을 변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광주지역 한 특성화고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다시 수사에 나선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최근 광주 남부경찰서가 K고등학교의 ‘국가 보조금 사업 비위 사건’을 불송치한 것과 관련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K고 관계자들은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4억원 규모의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모든 교직원이 사업에 동의한 것처럼 서명을 변조한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최초 고발 교사가 고발을 취하하면서 사건은 각하됐다. 학교 측은 2024년 12월 워크숍에서 사업 취지를 설명했으며 서명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감사를 벌인 뒤 전 교직원이 동의한 것처럼 작성된 서류를 제출한 행위가 심사 업무를 방해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학교장과 담당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교육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근거로 학교 관계자들을 다시 고발했다. 남부경찰서는 앞서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사안이고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지만, 시민모임이 광주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하면서 재수사가 결정됐다.
경찰은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전자기록위작·변작과 보조금법 위반 혐의 등을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다.
시민모임은 "학교 비위 당사자가 공익 신고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학교법인은 공익신고자를 전보 조치하는 등 보복성 2차 피해로 이어졌다'며 "교육청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피해 회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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