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관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대상자들에게 정기 수질검사 실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나섰다고 27일에 밝혔다.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경우 지하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질검사 주기는 음용수의 경우 1일 양수능력 30톤 초과 시 2년, 그 이하는 3년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는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농업용수 1일 100톤 이상일 경우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조영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다시 복원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에 미래세대를 위해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지하수 수질검사 방법을 몰라 수질검사를 이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군민들께서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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