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보험료 자부담률 줄여
사과ㆍ벼 등 70개 품목 혜택
[홍성=최복규 기자] 충남 홍성군이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생산시설 피해를 보상해 주는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확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23년에는 보험료의 92.5%를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하고, 농업인이 7.5%를 자부담했으나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증가, 자재비 및 인건비의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에는 지원율을 95%로 확대 지원해 농업인은 보험료의 5%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벼 재해보험은 농협에서 자부담 금액에 대한 환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어 농업인은 보다 적은 비용으로 재해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동상해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한 농작물 및 시설 피해 발생시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보험 가입 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 200만원(일부 품목상이) 이상이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품목은 사과, 배, 벼 등 70개 품목이며, 품목별 판매기간내에 지역농협(또는 품목농협)에 방문 해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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