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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구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마포구청)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동참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 업종은 2020년 3월22일 이후 폐업하고,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으로 ▲식당 ▲공연장 ▲PC방 ▲이미용 ▲학원 ▲목욕장 ▲결혼식장 등이다.
신청 기간은 지난 7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이며, 필요 서류는 지원금 신청서와 신분증, 폐업사실증명원, 매출액 증빙자료, 소상공인 증빙자료 등이다.
신청 방법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 공고에서 업종 관할 부서를 확인 한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사업체 당 50만원으로 대표자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사업장마다 신청이 가능하며, 1개 사업장 내 대표자가 여러명(공동대표)인 경우는 각각 50만원이 지급된다. 단, 가족이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한다.
지원금 지급 제외 업체는 신청일 기준 ▲국세청에 매출액 미신고 업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위반 업체 ▲2021년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기지급 업체 등이다.
한편 구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만 집중되는 점을 주목해 이번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구 관계자는 “국가 방역 정책에 협조해 생업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신청 기간이 여유 있는 만큼 다각도로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홍보해 몰라서 못 받는 폐업 소상공인이 없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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