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이전ㆍ말소ㆍ폐차한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된 경우 ▲납세자가 세액을 착오로 신고하는 등의 경우 주로 발생한다.
시는 일제 정리 기간 중 환급대상자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액이 있는 모든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공식 블로그 SNS, 지역내 현수막 등에 게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환급금 조회와 신청은 위택스나 ARS 또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남양주시지방세환급’으로 검색 후 간편 채팅(챗봇)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소액이라도 꼭 기한내에 찾아가길 바란다”라며 “지방세 미환급금의 주인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최대한 신속하게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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