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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용산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안내문.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용산구가 오는 6월30일까지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지역내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2021년 4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2022년 7월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는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우선 선발해 월 50만원 최대 3개월분을 지급한다.
지원을 원하는 이는 구청 4층 접수창구(1호기 엘리베이터 앞)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이메일([email protected]), 팩스, 우편으로 접수해도 된다.
관련 서식은 구 홈페이지 새소식 란에 게시했다.
이후 구는 신청자에게 선정 여부 및 지원금 지급일을 문자로 알리고 이달 25일까지 신청 한 경우 6월, 이후 신청 건은 7월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사후 점검에 따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 될 수 있다"며 "부정, 이중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50인 미만 영세 사업체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됐다.
구는 총 3차에 걸쳐 지역내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14억3000만원(1783건)을 지급한 바 있다.
성장현 구청장은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이 불가피했던 근로자 지원에 나선다"며 "근로자 실업 예방과 사업주 경영 회복을 위해 구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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