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구역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인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상권 내 입점 소상공인 2분의1 이상 동의서와 함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경제정책과 지역경제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연말까지 상시 접수하며, 관련 서식과 세부 요건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홍보·마케팅 지원 ▲환경 개선사업 참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 2025년 2곳의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 완료하였으며, 추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골목형 상점가 발굴과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구로구, 주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4/p1160277990823069_497_h2.jpg)
![[로컬거버넌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행복학교' 정책 값진 성과](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3/p1160272231889123_51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금천구, 여름철 재난 대응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1/p1160278715262990_94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여름철 종합대책 본격 가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531/p1160270282370847_38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