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구역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인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상권 내 입점 소상공인 2분의1 이상 동의서와 함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경제정책과 지역경제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연말까지 상시 접수하며, 관련 서식과 세부 요건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홍보·마케팅 지원 ▲환경 개선사업 참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 2025년 2곳의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 완료하였으며, 추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골목형 상점가 발굴과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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