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범죄수익 환전해 中 송금 3억 세탁··· 총책등 12명 송치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15 15: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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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3억원의 가량의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코인)으로 환전한 뒤 중국으로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해당 조직 국내 총책 A(50대)씨 등 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같은 혐의로 해당 조직 운반·인출·환전책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조직은 지난 1∼3월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사기에 속은 피해자 20명이 범죄에 활용된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3억원가량을 인출한 뒤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중국 현지 조직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접수한 뒤 범죄피해금 3390만원을 인출하려던 A씨 조직 인출책을 긴급체포했다.

이후 약 5개월 동안 수사를 이어가면서 A씨와 중국으로 도피한 해당 조직 중국 총책, 관리책, 인출책 등 조직원 12명을 전원 검거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조직은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 수익금을 송금해주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았다"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조직원들은 대포폰과 렌터카 등을 이용하며 도주했지만, 끝까지 추적해 전원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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