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말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인간쓰레기’라고 말했더라도 일시적인 감정 표출에 그쳤다면 형사처벌 대상인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10월 한 병원 병실에서 전등 점등 문제를 두고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다른 환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B씨에게 “인간쓰레기네”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A씨는 2021년 4∼5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인근 도로에 의왕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관련한 허위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형량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췄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간쓰레기' 발언 관련 모욕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라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특히 "일시적 감정 표출에 해당하는 표현은 성별·인종·장애·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욕죄의 잣대를 들이대어 국가형벌권 행사를 통해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당시 A씨의 발언이 말다툼 과정에서 불만과 분노를 거칠게 드러낸 단발적이고 즉흥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객관적으로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모욕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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