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동주택 '손 끼임 방지장치' 기준 구체화

최복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7-13 15: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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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설치기준 마련
출입문 안전사고 사전차단

[홍성=최복규 기자] 충남 홍성군은 최근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손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 '공동주택 손 끼임 방지장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의 실내 출입문은 문이 닫히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는 손 끼임 사고에 취약해 방지장치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는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고정부 모서리면에는 손 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한다"라고 규정해 손 끼임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설치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설치 위치와 방법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아 설계·시공 및 사용검사 과정에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관련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현장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손 끼임 방지장치의 설치 위치, 설치 방법 및 적용 범위 등을 구체화한 자체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기준은 공동주택의 설계부터 시공, 사용검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공 품질을 높이고, 입주민의 안전 확보와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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