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사망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상속인이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안내한다고 11일 밝혔다.
상속 취득세는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산출세액 0.025%)가 취득세에 가산 및 부과된다.
하지만 상속인이 신고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장기간 출타, 외국 거주 등의 사유로 신고 기한을 놓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분기별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를 파악해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자 ▲신고기한 ▲신고납부방법 ▲구비서류 ▲세율 특례 ▲유의사항 등 상세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해 상속 부동산 취득세 미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예방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적극적인 취득세 신고납부 홍보로 납세자가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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