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최문수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오는 11월16일까지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소음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자동차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동차 전문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자동차안전단속원도 참여한다.
단속원과 함께 소음기 및 판 스프링 불법 튜닝, 미승인 등화 설치, 번호판 오염 및 가림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및 제84조(과태료)에 따라 고발,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일회성 보여주기식 단속이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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