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금지구역에서 생산된 소나무, 잣나무 등 소나무류 원목은 무조건 반출이 금지되고, 조경수, 분재인 경우에도 재선충 미감염확인증을 부착 후 이동해야 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원목과 조경수도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은 후 이동해야 한다.
또한 차량에 적재,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검문에 응해야 한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 검사를 필한 소나무류인지 확인절차를 거쳐야만 이동할 수 있으며, 조건을 갖추지 않고 소나무류를 이동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연천군은 연천읍, 전곡읍, 청산면 등 8개 읍ㆍ면 전역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며 반출금지구역 안에서의 소나무류 무단 이동시에는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예방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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