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며 올해 공제율은 9.15%에 해당된다.
신고·납부기간은 오는 17일~2월3일이며 공제혜택은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승용자동차에 제공되는 경감 혜택(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과 중복할인 된다.
연납 이후 올해 내에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사 등으로 타 시·군·구로 주소를 옮겨도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광주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위택스에서 신청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ARS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연납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6·12월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지만 이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으니 연납 신청 및 납부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주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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