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업 등 직·간접 피해업종이다.
시는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 과징금, 부담금 등에 대해 코로나19 피해 시민의 신청을 받아 법령에서 정한 각종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할 예정이다.
김범수 세원관리과장은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업종 종사자들에게 체납처분유예 등의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체계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9/p1160288873086565_74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통합형 노인 복지체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6/p1160278029342058_12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교통 인프라 혁신 가속페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5/p1160278417979665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본격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4/p1160277980612543_43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