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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신청 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자 ▲대학교나 연구기관 조교수·연구원 자격 및 경력 보유자다.
전문감사관으로 선발되면 오는 5월 7일부터 2년 동안 공동주택 시설이나 장부 서류를 조사하고,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분야별 전문 상담과 자문을 하게 된다.
신청은 다음달 7일까지 시청 주택관리과에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주택관리과)과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시민의 높아진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적인 감사 제도를 운영한다”며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전문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5년도부터 주택감사팀을 신설하여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감사관을 위촉해 감사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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