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올해 구민보험에 ‘자연재해 사망·개물림사고 응급실 치료’ 보장 추가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5-11 1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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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외국인도 적용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대문구는 2022년 구민 안전보험에 기존 뺑소니와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등 외에 '자연재해사망'과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 항목이 추가됐다고 11일 밝혔다.


'구민 안전보험'이란 구민이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정해진 한도에 따라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다.

올해 보험 기간은 2022년 4월26일부터 2023년 4월25일까지로, 앞선 3년간(2019년 4월26일∼2022년 4월25일)에 이어 이번이 네 해째다.

보장 대상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구민이며,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세부 보장 항목과 금액은 ▲익사 사고 사망 5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망 500만원,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가스사고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감염병 사망 500만원 등이다.

특히 올해 추가된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사망은 1000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는 20만원 한도다.

국내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이뤄진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사망 담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석진 구청장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매진함과 동시에 불의의 재난과 사고를 당한 구민과 그 가족 분들을 위해 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구민 안전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구청 안전치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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