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6)과 공범 남경읍(31)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1년 9월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류희현 판사)은 '박사방' 성착취물 피해자가 조주빈과 남경읍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조주빈은 항소하지 않았으며, 남경읍은 항소했다가 지난 5월19일 취하했다.
한편, 조주빈은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으며, 남겸읍은 지난 5월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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