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최대 80% 보조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지역내 어가에서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장을 위한 수산정책보험 지원을 톤수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으로 확대했다.
군은 기존 10톤 미만(어선), 100톤 미만(어선원) 어선에만 적용되던 재해보험금 지원을 전남도내 선적지를 둔 지역내 등록 모든 어선으로 확대했다.
수산정책보험은 어선의 해난사고, 어업활동 중의 어선ㆍ어선원의 사고 및 어업 작업 안전 재해 등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어업인 부담 보험료는 20%만 자부담하면 최대 80%까지 지원해 어업인 부담을 낮추고 있다.
지원금은 톤 수에 따라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수협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군은 최근 3년 동안 총 739건(7200만원)이 가입한 가운데 올해는 사업비를 크게 늘려 지금까지 7700만원을 지원해 어업인 보험 가입을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후변화 이상기온 등으로 해마다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최대한 많은 어업인이 보험을 가입해 안심하고 어업 활동에 종사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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