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최문수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오는 9월1일부터 10월2일까지 '2023년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업,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으로 지역화폐(분기별 25만원, 1인당 최대 100만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현재 시에 주소를 둔 1998년 7월2일부터 1999년 7월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연속 또는 과거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2023년 9월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사항 포함)을 신청 사이트에 올리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및 시 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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