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합천군청 재무과, 각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적정성 검토 후 합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된다.
또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가격 역시 개별주택가격과 같은 방법으로 열람 및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한국부동산원 진주지사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4월 30일 결정.공시되며, 해당 가격은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 및 요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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