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김의석 기자] 충남 예산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공유재산(군유재산) 사용ㆍ대부료 감면을 연장한다.
이번 군유재산 사용ㆍ대부료 감면 연장은 지난 3월23일 개최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감면대상자, 감면요율, 피해입증방법 등 세부사항을 적용한 ‘2022년 코로나19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연장 안’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감면 대상은 군유재산을 상업목적으로 사용허가ㆍ대부받은 임차인이며, 상업목적과 관계없는 경작ㆍ주거ㆍ기타 용도 임차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연 최대 500만원내에서 전액을 감면하고, 영업을 했으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 연 최대 500만원내에서 사용ㆍ대부요율을 최대 80% 인하(5%→1%)하며, 사용ㆍ대부료 감면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12개월간으로 산정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상업목적의 군유재산 임차인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사용ㆍ대부료를 부과한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및 본청 담당부서로 감면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 확산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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