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6월24일 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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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7만6883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29일 5개 자치구 별로 공시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한국부동산원에서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을 마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 청취와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광주 평균 전년 대비 7% 상승(동구 8.02%↑, 서구 5.73%↑, 남구 8.27%↑, 북구 6.27%↑, 광산구 7.59%↑)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주택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7.24%↑), 재개발 예정지역의 개발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 가격수준별 분포는 3억 원 이하 주택이 6만8097호(88.6%),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주택이 7144호(9.3%), 6억 원 초과 주택이 1642호(2.1%)다.
아울러, 같은 날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광주시 45만4198호의 공동주택가격은 광주 평균 전년 대비 12.38% 상승(동구 7.32%↑, 서구 12.33%↑, 남구 11.91% , 북구 11.84% ↑, 광산구14.36%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가격수준별은 3억 원 이하 주택이 38만1,312호(83.9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주택이 6만8,488호(15.08%), 6억 원 초과 주택이 4,398호(0.97%)다.
올해 개별⸱공동주택공시가격은 해당 주택소재지 구청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에 5월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검증과정을 거쳐 6월24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김영희 시 세정과장은 “주택 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 연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열람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궁금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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