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6억9500만원(5만293건)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4400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1일) 현재 일반음식점·공장·학원 등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동지역은 7500원~4만5000원, 읍·면지역은 4500원~2만7000원으로 제1~5종 구분해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3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이체, 은행 CD·ATM기,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되고 각종 인·허가에 대한 면허의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세정과 도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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