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도 과태료 대상 포함 [구리=손우정 기자] 경기 구리시는 올해 시행되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 충전방해행위 단속을 확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동주택내 충전방해행위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해 단속한다.
단속 대상이 되는 충전방해행위는 ▲전기자동차,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한 행위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는 행위 ▲충전구역에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해 주차하는 행위(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고의로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의 구획선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행위 적발시 과태료 10만~20만원 부과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단속 안내 및 충전방해행위 홍보를 위해 오는 6월30일까지 약 5개월간 집중 홍보·계도기간 운영하며, 현장 단속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해 정기적으로 단속 및 충전소를 관리할 예정이다.
안승남 시장은 “이번 충전시설 단속 확대로 시민들의 전기차 이용 편의 증대는 물론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충전시설 이용의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를 통해 어디서든 구리시민들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편히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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