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건축 관련 4개부서 직원 등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 시행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3-09 09: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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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건축분야 교육 사진 (사진제공=동대문구청)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건축분야에서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건축 관련 4개부서 직원을 비롯한 관심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했다.

 

지난 2월 28일 진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건축분야 교육은 법 시행에 맞춰 건축과 관련된 부서 직원들이 법령에 대해 이해하고 재해예방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과, 주거정비과, 지속가능도시과, 주택과 소속 건축 직렬 직원 및 관심있는 직원들이 참여했으며, 박천식 서울특별시 건축안전자문위원이 강사로 참석해 중대재해 사례를 통한 법 시행 배경 및 목적, 법 시행에 따른 자치구의 역할, 안전보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유익한 내용을 전했다.

 

구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향후 건축분야 업무수행 시 직원 외 공사장 관계자들의 재해예방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지원하고, 발주부서에서도 건설공사·용역 발주 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비’ 편성 및 위험성 평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덕열 구청장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축분야와 관련해 안전의식 강화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시행했다”며, “공사 현장 및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주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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