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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강남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1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지원사업을 7일부터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이 된 강남구 소재 사업장으로,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의해 부동산이나 신용보증 등 담보능력을 갖춰야 한다. 연 0.8% 고정금리며, 최대 한도는 법인사업자 3억원, 개인사업자 3000만원이다. 1년간 전액 무이자로 지원하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청은 7~23일이고,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구청 본관 지하1층 접수처로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로 문의할 수 있다.
정순균 구청장은 “민선7기 강남구는 융자 지원·이차보전 사업 등으로 관내 사업장들의 경영안정을 돕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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