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서 발급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증은 농업인이 신청한 직불금 정보와 등록내용을 확인해 지급액 감액이나 지급 제외 등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신청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증에는 직불유형(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대상 농지(필지), 지급대상 면적, 성명·주소·연락처 등 등록정보가 기재돼 있다.
농업인은 등록증을 받은 후 신청내용과 등록내용을 꼼꼼히 비교·확인하고, 등록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등록증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직불유형(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은 지급액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인 만큼 소농직불금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지급대상 농지(필지), 지급면적, 성명·주소·연락처 등 등록정보도 함께 확인해 누락이나 오류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등록내용 확인 및 공익직불제 관련 문의는 순천시 친환경농업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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