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강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센터장 남현주)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지원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취업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각각 4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제도로 노동 시장에 신규취업한 청년은 중소기업에서 초기 경력을 쌓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활성화를 위해 공제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청년 1명당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게 되어 인건비 부담을 덜어 주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신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남현주 서울강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장은 “청년에게 취업과 자산 형성 기회 제공,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라는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에 강남구 지역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며, “참여기업 발굴을 위해 우리 서울강남에 소재한 보다 많은 건설· 제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홍보와 함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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