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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임업후계자·독림가·신지식임업인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신청자는 사업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군 산림녹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공모 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등 2개 분야이며, 지원 조건은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이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노지재배 기준 총사업비 1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시설재배는 1억원 이상 7억원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다.
관수시설과 작업로, 재배하우스, 보호울타리,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등 생산기반 시설을 지원한다.
또한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은 숲가꾸기와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을 병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원 이상 5억원 이하 규모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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