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사태' 선관위 동시다발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6-11 15: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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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앙·서울등 7곳서 진행
공선법 위반·직무유기등 혐의
노태악·허철훈등 피의자 적시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이날 오전 9시부터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서울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명을 투입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진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도 압수수색에 투입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앙선관위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및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총 10여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합수본은 이들의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와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 4일 이들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직무유기)하고, 투표용지를 축소 인쇄해 비용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민단체는 "인쇄물 발송을 위해 후보자에게 돈을 받고 정작 투표용지는 50%만 인쇄했다면 나머지 비용은 어디에 쓰였는지, 투표용지 관리와 배부에 대한 신속한 수사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수본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선관위 공무원들이 고의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 투표용지 인쇄 비용을 빼돌렸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 전 위원장의 지명을 해제했고, 허 전 사무총장의 면직도 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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