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최진우 기자] 충남 서산시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에 나선다.
착한 임대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다.
감면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로 대상 기간 건축물 재산세의 임대료 총 인하액의 20%를 세액공제 한다.
단,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임대차 관계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5일~6월30일이며, 서산시 세무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시 감면신청서, 당초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인하약정서, 임대료 증빙자료 등을 구비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를 적극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까지 총 659건, 총 5억7000여만원의 착한 임대인 등 재산세를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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