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수백회 비방글 60대 남성 징역 6개월 실형

박소진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6-11 15: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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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10ㆍ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수백 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60대)에게 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블로그 등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가 마약 테러 조직에 의해 살해됐다'는 주장이 담긴 글과 영상을 총 362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 측은 게시물이 특정 개인을 지목한 것이 아니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출범한 경찰의 '2차 가해 범죄수사과' 수사 대상 가운데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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