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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정기검사는 시장, 상가, 점포 등에서 상거래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읍·면별 이달 중 사전 전수조사를 실시해 5월 검사 일정에 따라 순회검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함과 동시에 사용이 금지되며, 검사를 받지 않고 거래나 증명용으로 사용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내 정기검사를 받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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