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계량기 정기검사는 시장, 상가, 점포 등에서 상거래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읍·면별 이달 중 사전 전수조사를 실시해 5월 검사 일정에 따라 순회검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함과 동시에 사용이 금지되며, 검사를 받지 않고 거래나 증명용으로 사용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내 정기검사를 받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 지방선거 당선 후 시정 복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7/p1160283215995770_391_h2.jpg)
![[로컬거버넌스] 구로구, 주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4/p1160277990823069_497_h2.jpg)
![[로컬거버넌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행복학교' 정책 값진 성과](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3/p1160272231889123_51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금천구, 여름철 재난 대응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1/p1160278715262990_94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