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 시술, 불법의료행위 아냐"

박소진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6-11 15: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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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시술 미용사 무죄 확정
34년만에 판례변경… 첫 적용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비의료인의 미용 문신 시술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1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최소윤씨(41)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34년 만에 '문신=의료행위'라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이후 나온 첫 무죄 확정 사례다.

최씨는 2019년 충북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눈썹과 헤어라인 등에 색소를 주입하는 반영구 화장(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해당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돼 처벌 대상이 돼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하급심에서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려해 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 화장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았다.

실제로 최씨 사건의 1심과 2심 재판부는 눈썹ㆍ헤어라인 문신이 질병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고, 의료인이 시행하지 않을 경우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상고로 사건은 2023년 9월 대법원에 접수돼 심리를 이어왔다.

그러던 중 지난 5월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문신사들의 서화(레터링)·두피 문신 사건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합은 "의료행위란 진찰·처방 등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치료를 하는 행위,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시행·관리가 필요한 행위"라며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덧붙여서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레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며 시대 변화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시술을 받는 사람의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 보장 필요성도 판결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던 문신사들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편 문신사 단체인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은 이번 사건 하급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 앞에서 무죄 판결 촉구 집회를 열고, 탄원서 작성 운동도 벌이는 등 함께 대응해왔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이번 사건은 서화 문신이나 두피 문신과 달리 미용 문신과 관련된 사건이라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고 짚었다.

또한 "오늘의 결과는 단순히 한 사건의 종결이 아닌, 문신사들이 겪어야 했던 사회적 편견과 제도적 공백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의 안전과 직업의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상징적인 순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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