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의 열악한 휴식 시설을 개선하거나, 비품을 교체·구매할 수 있도록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완공된 공동주택,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단지별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 휴게시설 1곳에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1개 단지에 최대 2곳을 지원한다.
경비원 휴게시설, 미화원 휴게시설 각 1곳을 지원하지만, 1개 단지에서 경비원 휴게시설 2곳 또는 미화원 휴게시설 2곳 지원을 신청하면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시설개선 지원은 ▲휴게시설 신설 ▲휴게시설 지상으로 이동 ▲휴게실 구조물, 환기·환풍시설, 화장실, 샤워 시설, 도배, 장판 개보수 등이다.
물품 교체·구입 지원 대상은 냉·난방기구, 정수기, 냉장고, 공기청정기, 가구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지역내 공동주택단지는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등기우편·방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본관 1층)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시는 서류검토, 현장조사, 지원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지원 대상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해 지원 금액·조건을 통보한다.
이번 사업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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