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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계양구의회 제공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계양구의회가 최근 제241회 임시회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 제·개정안 5건, 규칙안 1건, 동의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춘지 의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호 의원) ▲계양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김경식 의원) ▲계양구 건설공사 준공 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신지수 의원)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황순남 의원) ▲계양구 행사 예산 공개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조례안(신정숙 의원) 등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조양희 의장은 "지난 3일간의 회기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가뭄이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산불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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