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을 어기고 오후 10시를 넘겨 영업을 지속한 노래방이 경찰에 적발됐다.
4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0시17분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모 노래방이 영업 제한 시간(오후 9시)을 넘겨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도우미로 보이는 여성들이 노래방에 들어간다"는 신고를 받고 단속에 나섰다.
문을 잠근 채 영업하던 노래방 업주는 경찰이 단속에 나서자 자진해서 문을 개방하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주와 손님 등 1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경찰은 적발된 내용을 청주시 청원구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통합형 노인 복지체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6/p1160278029342058_12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교통 인프라 혁신 가속페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5/p1160278417979665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본격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4/p1160277980612543_43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정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3/p1160278300855331_94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