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을 어기고 오후 10시를 넘겨 영업을 지속한 노래방이 경찰에 적발됐다.
4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0시17분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모 노래방이 영업 제한 시간(오후 9시)을 넘겨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도우미로 보이는 여성들이 노래방에 들어간다"는 신고를 받고 단속에 나섰다.
문을 잠근 채 영업하던 노래방 업주는 경찰이 단속에 나서자 자진해서 문을 개방하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주와 손님 등 1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경찰은 적발된 내용을 청주시 청원구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외국인 관광 활성화 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1/p1160278571938117_97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서해선 KTX-이음열차 소사역 정차’ 청신호](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0/p1160278471184008_361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가 추천하는 바다여행 명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9/p1160286613662954_192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여름철 가족여행 명소로 각광](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6/p1160278684915869_98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