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기준 月10만원 지원

지난 2025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을 포함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34세 이하 청년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1인 가구는 월 4만원, 4인 가구는 월 10만원 등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지원은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부터 제공된다.
발급된 농식품 바우처 카드는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 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 등 8개 품목에 한정해 사용 가능하다.
올해부터 임산물 품목이 추가됐으며,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를 구매할 수 있다.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는 농림축산식품부(aT)가 지정한 마트, 로컬푸드 등 오프라인 매장 및 농협몰, 남도장터 등 온라인 매장이며,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매월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 잔액은 농식품 바우처 지원 금액의 10% 미만까지 이월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최대 4000원, 4인 가구는 최대 1만원을 이월ㆍ사용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이달부터 12월까지 12개월이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난 2025년 수급 가구로 현재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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