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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를 이달 말까지 특별단속한다.
청주시는 주요 장소에 임산물 불법채취 금지 현수막을 게시하고, 지역 내 산림·등산로 주변을 대상으로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사법경찰관 15명, 산불예방전문진화대 75명 및 산불감시원 114명을 포함해 총 189명이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등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내 불법 취사 행위, 산림 인접지 소각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봄철 관행적으로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으로,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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