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미리 납부하면 세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연납은 매년 3·6·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시기별 할인 혜택이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로 점차 감소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 없이 자동 취소되며, 6·12월에 정기분으로 다시 고지된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납고지서가 일괄적으로 발송된다. 신규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인터넷(위택스)으로 신청하거나, 하남시청 세정과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하남시청 세정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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