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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바우처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양천구청)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양천구가 오는 12월30일까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 받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더위와 추위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먼저 여름바우처는 오는 7~9월 사용한 전기 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되된다.
이어 겨울 바우처의 경우 오는 10월 중순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7개월간 요금 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등유, LPG, 연탄 등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제공 중 신청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3인 가구 기준 총 18만4500원(하절기 1만5000원 포함)이다.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주민등록상 가구원에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오는 12월3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되고, 친족의 대리 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변경(이사, 가구원 등)이 없는 가구는 자동으로 신청된다.
녹색환경과 관계자는 “에너지 바우처는 지역 내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면서 “앞으로도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에너지 바우처 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나 녹색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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