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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남군의회 제공 |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안건은 ‘해남읍 미암사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등을 포함한 취득계획 4건이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의원들은 해남읍 미암사거리 공영주차장과 구교리 도로 기부채납 건 사업대상지를 방문, 담당 부서의 사업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적합성에 대해 질의하는 등 계획안에 대해 면밀히 살폈다.
이후 당일 오후에 이어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관리계획안 중 사업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해남읍 구교리 도로 기부채납 건’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미경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유재산 취득은 군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사업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취득의 적정성이 최우선 돼야 한다.”며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전 보고와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해 심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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