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가 구의회 6층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 및 구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3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인 삼산법률사무소 이성영 대표를 초빙해 실시했다.
교육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호귀 의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육 및 부패 예방 활동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의회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이고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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